사회 사회일반

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임용 3년 보장…'강사법' 논란 해법 찾았다

정부·강사·대학, 첫 합의안 마련

소청심사권·대학내 불체포 특권도

일각 "대학 재정부담 가중될 것"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용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재임용도 3년까지 보장된다.

강사와 대학 대표 등이 포함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먼저 대학 교원 신분 중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만 구분한다. 시간강사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휴가·파견 같은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법에 명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년까지 안정적으로 강사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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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기존 교원처럼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임용기간에는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강사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대학 내에서 체포를 당하지 않도록 ‘불체포특권’도 보장한다. 임용기간과 급여 등 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법령에 명시해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10년 강사법 논의에 착수한 뒤 8년 만에 이뤄진 이해당사자들 간의 첫 합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으로 교원 채용에 대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를 그대로 두더라도 4대보험과 퇴직금 보장액만으로도 전체 4년제 대학에 수백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 등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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