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하게 선정된 단체가 30개(중복 지적 사항 포함),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가 8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한 단체가 44개였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에 88개 사업비로 모두 119억1,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병원이 구급차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무등록 자동차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등 8개 단체가 4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단체는 1억4,500만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수의계약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이 가운데 7,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B 보조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000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사용하고 C 단체는 강의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보조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일부 관련자들을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