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김복만 전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부인 서모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신축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촌동생 김모씨로부터 2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부인 서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체 뇌물액수 가운데 1억4,500만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전 교육감 부부의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