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혼여행서 아내 니코틴 원액 살해한 20대, 일기장 공개…범행 동기 '충격'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2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후에 쓴 일기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이어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일기장에는 ‘생각만큼 (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중략) 아 그리고 힘든 건 딱 하나. 보험금이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5억에서 1.5억으로 바뀌긴 했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뿐’ ‘알바해서 1달 130(만원) 받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1560만 원. 이걸 10년 해야 버는 돈이다. 월세고 뭐고 하면 20년은 잡아야 모을 돈이거나 모으지도 못할 돈이다. 이 1억5000만원을 바탕으로 더 불려야 한다. 무조건 불려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쯤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일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A씨는 또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해 사망보험금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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