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비공개 사진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당시 최씨는 “촬영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초 양씨의 노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최씨가 최초 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앞서 양예원 노출 사진 유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20분께 북한강에 투신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00대교에서 한 행인이 “사람이 차에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