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근무 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적용 시험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웹오피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웹편집기를 이용해 장소와 단말기에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서를 작성한 뒤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하면 보고·결재를 받을 수 있다. 웹편집기 기능을 점검한 뒤 세종시 이전 기관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웹오피스 업무환경 적용 시험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문서 작성과 결재가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이뤄지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부처는 물론 기관 간 공유돼 상호 협업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