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민 "삼성전자 사고 늑장신고해 소방법 위반" 수사 촉구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식 태도 용인하면 안전사고 고리 못끊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전날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를 늑장 신고해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사고 소식을 듣고 삼성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안 됐고,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고 한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업 태도를 용인하면 안전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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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유해물질 누출 사고 때도 늑장 신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기업이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서는 돈 벌 수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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