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피팅모델 활동 중 당한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 씨가 대중 앞에 섰다. 그는 “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5일 유투버 양예원의 ‘집단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제 1회 공판이 열렸다. 양 씨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했다.
재판 후 양 씨는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은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고 단언한 양 씨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잘 이겨 내려 했다. 버티고 또 버텼다”며 스튜디오 운영자의 자살 후 겪었던 마음 고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양 씨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간간이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 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양 씨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모(45)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배포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