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가 검증 강화하겠다고 도배비까지 공개하라는 정부

공공택지 아파트 원가 공개항목 12→61개로 확대

건설사들 "분쟁만 늘어날 것"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원가공개가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고, 소비자와 건설사 간 분쟁만 키울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3월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계류 중이었다. 원가 공개항목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정 대표 측은 그동안 원가 공개 항목이 뭉뚱그려 공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현재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공개하는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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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공사비 중 토목이 다시 세분화 돼 정화조 공사, 조경공사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주방 공사·도배·가구·용접비 등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공사비 항목만 총 50개로 늘어난다. 또 모델하우스 비용도 공개항목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소비자들과의 분쟁만 늘어날 수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시되는 항목은 실제 투입 공사비가 아니라 추정 가격인데 이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경우 수분양자 및 시민단체가 민원과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공개는 실익은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게다가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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