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고 나 죽네” 자동차에 팔 갖다대고 보험금 탄 일당 검거

동네친구끼리 13회 범행으로 1,500만원 편취

보험사기로 경찰에 검거된 전모(52)씨가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주택가 골목에서 서행하는 화물 탑차에 팔을 고의로 갖다대고 있다./사진제공=광진경찰서보험사기로 경찰에 검거된 전모(52)씨가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주택가 골목에서 서행하는 화물 탑차에 팔을 고의로 갖다대고 있다./사진제공=광진경찰서



주택가 골목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팔을 갖다댄 후 보험금을 수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전모(52)씨 등 3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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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삼촌-조카 사이인 전씨 일당은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수차례 범행을 일삼았다. 지난 5월 전씨는 서울 광진구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화물 탑차의 짐칸 부분에 팔을 갖다대고, 일당 김모(52)씨는 차량을 정지시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5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김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조카를 끌어들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후, 보험처리를 통해 20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광진구 주택가 일대에서 5년여간 13회에 걸쳐 보험금 총 1,500만원 가량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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