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입차 불법 튜닝 철퇴…업체 대표·차주 250명 무더기 검거

최근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배기관을 불법 개조해주는 튜닝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직수입한 배기관으로 불법 개조해 준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 A씨(44)를 비롯해 수입차 차주 B씨(37) 등 25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률 규정상 자동차정비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해서는 안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 등은 차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해주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관련기사



실제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면서 독일·루마니아·슬로베이나에서 만든 배기제품을 직수입해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고가 수입차에 촉매 장치가 소음기가 장착되지 않은 배기관과 가변배기관으로 교체해주고 1건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상당의 교체비를 받는 등 330여회에 걸쳐 총 13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또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거를 운영하면서 차주들에게 튜닝작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차주들 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대거 입건됐다. 자동차를 불법 튜닝해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촉매장치나 소음기를 제거한 배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 대기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차량 배기소음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고 사고발생 위험성도 커진다”면서 “경미한 튜닝을 제외하고 차량을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튜닝을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행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