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한 후보자등 고발

경남도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한 후보자등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 창원시의원에 출마한 A 후보와 회계책임자, 거래업체 대표 등 3명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작성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6월 22일 선거비용 지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 4,500만원을 370여만원 초과하자, 거래업체 대표인 C씨와 공모해 현수막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작성해 회계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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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49조 제2항 제6호는 선거비용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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