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물주 폭행' 서촌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 1심서 징역2년6개월

'살인의 고의성' 무죄, 특수상해·재물손괴 유죄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살인 미수' 무죄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고 있다./연합뉴스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고 있다./연합뉴스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쇠망치로 건물주를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쇠망치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혐의 중 ‘살인 미수’는 무죄라고 봤다. 김씨가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건물주 이모(61)씨를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쇠망치가 무거워 일반 남성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었고,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이씨가 직접 타격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쇠망치를 빼앗긴 후에 피고인이 망치를 되찾으려고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유죄로 판단됐다. 김씨가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 친 행인 A씨에 대해서도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만장일치의 판결로 ‘살인의 고의성’은 무죄, 특수상해죄와 특수 재물손괴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4~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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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7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9년간 ‘본가궁중족발’ 점포를 운영해 온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폭행에 앞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A씨는 각각 전치 12주와 8주 진단을 받았다.

2016년 1월 건물주 이씨는 약 300만원이었던 월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4배 가량 대폭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불복하고 가게를 강제 점유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아섰다.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김씨는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또 김씨는 범행 3개월 전부터 이씨가 압구정동에 소유한 다른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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