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서 회삿돈 7억원 빼돌린 경리직원 징역..가족들 계좌로 이체했다

회삿돈 7억여원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A씨는 울산의 한 기업체에서 회사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255회에 걸쳐 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이나 남편, 동생, 이모 등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3억원가량을 변제했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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