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을 포함하며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각 지방자체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