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팬클럽 회원에 돈 받은 2억 가수 '화제'…대체 무슨 일이

/사진=서울경제스타 DB/사진=서울경제스타 DB



가수 김모씨에게 2억 2500만원을 보냈던 팬클럽 회원 이모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는 10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씨는 김씨에게 총 2억 2500만원에 돈을 보냈다.

이후 이씨는 “가수 김씨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2층짜리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유인즉 “이씨와 가수 김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 또 “2억 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는 것.



또한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에게 팬클럽 가입 직후부터 매달 20만원씩 후원을 했다. 김씨의 곡을 노래방 기기에 등록하기 위한 비용 1000만원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김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준 돈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권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