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논란에…'법원행정처 폐지'수순 밟나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서 의결

법원장 임명 이원화·추천제 제안

10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안건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10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안건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계기로 법원행정처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원장들에 대한 인사를 대법원장 독단이 아닌 소속 법관 추천으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신 사법정책·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처 대체기구와도 구분되는 인사 심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일선 판사들의 이 같은 견해는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조직 분리를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자체 조치보다도 더 파격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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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또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던 법원장 인사를 추천제로 바꾸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법원 소속 법관의 의견을 반영해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 보임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책 방향과도 닿아 있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인사 때부터 2~3개 법원에서 시범실시한 뒤 점차 확산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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