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1일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에도 상한을 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부업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연체 가산이자를 3%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에 제한이 없다.
대부업자가 판매하는 대출상품이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이기 때문에 연체 가산이자의 적용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이 다양화하고 실제로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10%대의 중금리 상품도 존재해 연체 가산금리의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병두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행여 발생할지 모를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