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옥외 집회 신고 뒤 시청 건물서 시위한 공무원 무죄"




옥외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시청 건물 안에서도 시위를 벌인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고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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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 본부장인 노씨는 지난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규탄하는 집회에 나섰다. 그는 당초 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언론사 대표가 면담을 위해 시장실로 들어가자 시장실 앞 복도로 장소를 옮겨 피켓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불법집회를 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장실 앞 집회를 옥외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집회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신고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탄 대상자 이동경로를 따라 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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