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한 개정안은 오는 1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환노위 소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사용자, 조사 실시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시켜야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