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은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윤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나도 깜짝 놀랐다”며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되고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라고 적었다.
이어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