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사법농단 진실 가리고 수사방해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국정조사 통한 판사 탄핵 촉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 교체 요구도

한상희 교수 "국민이 바라는건 사법부의 석고대죄"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중단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중단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사법주권 회복 70년’을 자축하며 각종 행사를 준비중인 사법부에 “참담한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수사방해로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년 전 양승태 사법부는 1948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9월 13일이 사법부가 독립 탄생한 날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양 대법원장은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된 영장 기각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상 발부율 90%에 이르는 압수수색 영장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각률 90%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이 인멸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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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정조사를 통한 판사 탄핵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이 실종된 지 오래인 지금, 국회가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적폐 법관의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맡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 전원을 교체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을 교체하라”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되거나 수사를 방해한 법관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지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사법 70주년 기념사’가 아니라 석고대죄”라면서 “올해가 사법 70년이 아니라 ‘사법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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