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 10km 낮춰도 통행시간 큰 영향없어

부산시, 실험결과 15km 주행시 2분 차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연간 846억원 사회적 비용절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도 통행시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함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따른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해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심과 외곽 방면 3개 노선(하단, 노포, 덕천 방면)을 4회씩 시속 50㎞와 60㎞로 왕복 주행해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 시민 등 참관인 6명을 조사 차량에 나눠 태우고 실증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약 40∼50분 걸리는 15㎞ 구간 주행에 평균 2분가량의 차이만 발생했다.


60㎞로 주행했을 때 급정거가 잦고 교통신호에 걸려 50㎞로 주행할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50㎞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72.7%였으나, 시속 60㎞에서는 92.6%로 급격히 높아졌다.

아일랜드 속도 관리 매뉴얼에도 시속 50㎞로 주행 중인 차와 충돌할 때 사망 가능성은 55%이지만 시속 60㎞로 충돌하면 사망 가능성이 85%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을 때 평균적인 교통사고 감소 비율을 적용하면 부산은 연간 846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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