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시속 10km 낮춰도 통행시간차 없어"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km/h) 교통체증 유발여부 실증 결과

참관인, 통행시간 차이 없고 교통사고 줄일 수 있어 속도하향 정책 공감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km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함께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 추진에 따른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행속도는 통행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증 조사는 그간 2차례 도심 속도 하향 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교통 정체를 우려한 점을 고려해 교통체증 유발 여부를 과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단, 노포, 덕천 등 도심과 외곽 방면 3개 노선을 GPS를 장착한 총 6대의 차량으로 왕복하며 각각 시속 50km와 60km로 주행했을 때의 시간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증조사 결과 부산 도심 내에서 시속 50km와 60km 시 통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40~50분 소요되는 15km 주행 동안 평균적으로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속 60km로 주행하는 경우 급정거가 잦고 교통신호에 자주 걸려 시속 50km로 주행 시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부산시는 분석했다.


이번 주행에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 언론인, 일반시민 등 참관인 6명을 차량별 1명씩 배치해 실증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 참관인들은 속도별 차량 주행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의외였다는 소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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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 지난해 캐나다 위니펙시 경찰의 차량 속도별 제동 거리 실험결과 시속 60㎞로 달리던 승용차의 제동 거리는 27m였으며, 시속 50㎞에서는 제동 거리가 18m였다. 속도를 시속 10㎞만 줄여도 보행자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시속 50km에서는 72.7%였으나 시속 60km에서는 92.6%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아일랜드 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50km로 주행 중인 차와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55%지만 시속 60km로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85%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km/h)은 교통사고 감소로 사회적 비용도 대폭 경감된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현재 도심제한 하향조정을 시행한 국가의 교통사고 감소 비율 20%를 적용하면 부산의 경우 연간 사회적 비용 84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도로교통공단은 도심 차량 제한속도 하향과 교통 정체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의 막연한 거부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 시민 자문단 구성·운영, 전문가 포럼·공청회 개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 속도 하향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정책은 도심 지역의 주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중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나와 내 가족, 모든 시민이 안전한 교통안전 도시 부산을 위해 속도 하향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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