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행안부가 지난해 7월 사단법인인 협회의 소관부처가 된 뒤 과도한 업무·보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행안부 재난구호과 모 사무관은 일요일이던 지난해 11월 19일 0시 35분 협회 직원에게 카톡을 보내 모금현황 자료 확인 지시를 내렸다”며 “현장 구호활동 중인 협회 직원들에게 단체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군림하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 사무관은 반말을 일삼으면서 ‘협회를 없애버리겠다’, ‘감사원에 고발하겠다’ 등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며 “보수 없이 일하는 비상근 협회장에게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느냐’ 등 언동도 했다”고 공개했다.
협회는 이어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쥔 행안부 공무원의 지시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끊임없는 자료 요구에 대응하느라 원래 활동인 구호사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는 행안부가 ‘의연금 배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협회를 정부 산하에 두려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도 주장했다. 의연금의 배분·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배분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으로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들을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의연금 배분·사용 결정은 언론계 대표들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뤄진다”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신문·방송사 등 언론기관이 주축이 돼 1961년 설립된 민간 구호단체다. 현재 각 언론사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이사·회원으로 참여해 재해구호 성금 모금 및 재난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 재난구호과 관계자는 “의연금을 배분하는 배분위원회가 구호협회 이사회로만 구성돼 있어 다른 성금 모집기관이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없다”며 “광범위한 참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성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공무원의 일부 거친 언행문제와 관련해 행안부 담당국장이 구호협회장을 방문해 사과와 재발방지 뜻을 표명했다”며 “야간에 카톡 업무지시는 포항지진 당시 현황파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긴급하게 요청한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조사관이 최근 경기 고양시 주무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감금과 막말 등 ‘갑질’ 주장이 제기돼 행안부는 해당 조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이번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1일 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갑질 관련자는 강력히 문책하고 공직사회에 ‘갑질’과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기강잡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