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10월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는 만큼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내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재산세 분납 기한을 월말로 조정했다.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다.
재산세는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낼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낼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는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세정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