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0년을, B(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와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들의 최후 진술이 주목받고 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