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아 유괴 살인사건’을 주범 김모(18)양의 단독범행으로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재판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공모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