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인 고모씨(송선미씨 남편)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과 법무사 김모씨 등과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곽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곽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찾은 송선미씨와 곽씨 가족으로 보이는 노년 여성이 언성을 높이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년 여성은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증거를 제대로 읽어본 것이냐”고 소리쳤다.
이 여성이 “조씨가 어떻게 18년이냐”며 불만을 토로하자, 송씨는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라며 화를 내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