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본사나 주 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와 금리 우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