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사진)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법인과 조모 SK텔레콤 전 상무, 이모 KT 상무, 박모 LG유플러스 상무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신 3사는 당초 지원금을 15만원씩을 책정해 공시지만 대리점간 경쟁 양상이 벌어지며 결국 ‘보조금 대란’ 사태로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SK텔레콤의 보조금은 46만원, KT는 43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이들 사업자가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1심은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이를 유도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