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만 0∼5세 190만명이 받는다

230만5,000명 신청…6만명은 소득·재산 초과로 탈락

조사 미완료 아동은 10월에 소급해 두달분 지급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월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월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이 21일 전국 만0~5세 아동 19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해당하는 숫자다.


14일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184만4,000명이며,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40만1,000명은 금융정보 조회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지급 확정자가 계속 늘고 있어 오는 21일 첫 지급일에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 상위 10%인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2.6%에 해당하는 6만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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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950만원이었다. 양측의 평균 소득은 411만원, 1,205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또 평균 재산은 1억5,000만원과 10억3,0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탈락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맞벌이가 많았고, 주택보유 비율도 높았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이달 21일 첫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받는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이달에만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최고, 전남이 0.9%로 최저였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전에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멈춰야 하지만,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 여부를 증빙하도록 한 결과,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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