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채용비리 밝혀지면 합격 취소…성과급 삭감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비리 행위로 인한 합격·승진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비리 행위로 인한 합격·승진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비위 행위로 인한 합격·승진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공공기관 운영법에 담긴 채용 비리 근절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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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의 장은 성범죄, 금품 비위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을 수사 또는 감사 의뢰해야 한다.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임원의 개인정보와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되며, 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나 승진자 등은 기재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장에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기재부 장관 등이 기관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재부 장관이 채용 비리나 조세포탈 등으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은 별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전망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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