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미스터피자, 치즈 밖에서 사들인 가맹점 계약 해지는 정당"




본사를 거치지 않고 치즈를 별도로 사다 쓴 가맹점주에 대해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8일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는 2011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그러나 최씨는 치즈 재료를 외부에서 들여와 사용했고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 매장을 점검하다 이를 확인했다. 미스터피자는 최씨에게 거듭 시정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미스터피자는 그해 10월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최씨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입은 손실 5억여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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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체 가맹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가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 과정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 해당 치즈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고 판단해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봤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광고 분담금을 유용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올해 1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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