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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개인 일탈 차원의 위법 행위”

케이블채널 올리브가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 몰카’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울경제스타DB사진=서울경제스타DB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A씨는 지난 15일 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 숙소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놓아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경과 윤보미는 올리브의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 차 해당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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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놓아둔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적발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이에 올리브 측은 “해당 장비는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이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물품으로, 개인 일탈 차원에서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자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비에서 영상이 발견됐지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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