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상향…기존 70%→90% 확대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90%로 상향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되도록 완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90%로 상향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되도록 완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이 유지되도록 실거주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대출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으로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시인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받아왔다. 그러나 일시인출 금액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로 제한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면 가입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70대가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원이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지금은 일시인출 한도가 1억1,000만원이어서 가입이 곤란하다. 그러나 일시인출 한도를 90%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1억4,200만원에 달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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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연금 수입과 월세수입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기준도 인당 3억원에서 ‘보증상품당’ 3억원으로 개편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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