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위반 매년 늘어…올 들어 169명

이후 총 260명 적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에는 경북에서 1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위반자 숫자는 지난해 90명, 올해 7월 말까지 16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에는 경북에서 1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위반자 숫자는 지난해 90명, 올해 7월 말까지 16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김영란법’ 위반자가 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에는 경북에서 1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위반자 숫자는 지난해 90명, 올해 7월 말까지 16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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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경남·울산 각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 4명, 강원 3명 등이었으며 제주는 유일하게 적발사례가 없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은 주로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 통계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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