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청북도 청주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중생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흥덕구 모텔에서 숨진 A(14)양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추정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소주 한 병가량을 한 번에 마신 A양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치사 수치(0.4%)에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몸에서는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강제로 술을 먹인 정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술을 마셨던 모텔의 업주와 종업원, 술을 판매한 편의점 종업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가경동의 위치한 한 모델에서 14세 A양이 선후배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치료 중 잠시 의식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음 날 오후 숨졌다. A양은 학교 친구·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