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많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있는 복무 기간과 복무분야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국방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7일부터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방부는 공청회 이후 다음달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입영거부자 3명과 검찰 측의 ‘논리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공개 변론에 참석해 양측의 변론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교도소, 소방서에서 27∼36개월간 대체복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