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비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 이장석 전 넥센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1심 징역 4년에서 다소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넥센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부를 조작하고 회사 정관을 무시하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