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더 쉽게...미분양 3개월 500가구로 기준 완화

앞으로 특정 지역의 3개월 간 미분양 물량이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의 분양 사업자는 사업 전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선정기준을 바꿔 오는 27일부터 새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9·13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현재 특정 지역의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이면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가구 수 기준을 500가구로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HUG 발표의 핵심이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한 번 지정되면 현재 3개월 간 지역의 시장 상황을 점검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모니터링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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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새 방침을 적용한 미분양관리지역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지방 5~10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UG는 또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바꾼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수행 능력 등의 평가 배점을 줄이는 대신 미분양 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는 점수인 ‘미흡’도 60점에서 62점으로 높아진다.

‘사전심사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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