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토지보상업무 단계별 비리방지대책 마련

보상 전과정 100% 전산화 등 보상업무체계 개편

결제단계 최소 3단계 이상 강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발생한 토지보상금 업무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상 전과정을 100% 전산화 하는 등 보상업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SH공사에서 고덕·강일택지지구 보상 업무를 하던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토지보상금 15억원 가량을 아내명의 계좌로 임금했다.


SH공사는 이러한 비리를 없애기 위해 보상관련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서류를 위·변조 할 수 없도록 계약서 원본 등을 보상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 보상업무 전산시스템과 문서관리시스템간 연동을 통해 허위문서 적발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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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문서 결재는 최소한 3단계(담당자-파트장-부장 등)이상을 거치도록 결재단계를 확대하고, 현행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보상금액 규모에 따른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상업무전산시스템에서 보상금 산정액과 지출액을 비교해 차이 발생시 즉시 알림 기능을 신설하고 보상금 허위 지급 및 과다·이중지급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보상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비롯한 단계별 비리방지대책을 시행해 보상비리가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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