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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사기죄 성립요건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 있어







최근 대법원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A씨는 B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C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했다.

이 같이 동시 진행 중인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1심과 2심은 “대출 당시 A씨가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소득으로 대출금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은행을 기망했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A씨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고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박미영 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거나 부작위거나, 문서로든 말로든 관계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에 박 변호사는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그 거래로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을 ‘고의’ 또는 ‘편취범의’라고 한다. 이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된다.

또 박미영 변호사는 “통상 사기사건은 재물의 교부나 이전의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와 같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다”면서 “겉으로 보기에 같은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의 구분은 거래상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있었고 단순히 변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 다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물론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한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이처럼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를 비롯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강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 수석검사(의료),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선거, 노동)를 지낸바 있는 박미영 변호사는 청주지청과 대구서부지청,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 처리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바탕으로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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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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