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자들을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도록 한 뒤 20억원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과 이들을 도운 병원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8)씨와 범행에 가담한 의사 B(70)씨 등 3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허위 환자 18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830차례에 걸쳐 보험금 21억5,63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척추 질환이 있지만 최근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을 알음알음 소개받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3명을 통해 허위 환자 1명당 10개 이상의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허위 환자들은 고의로 자전거에 부딪히는 등 사고를 낸 뒤, A씨가 지정해준 병·의원 6곳에 입원해 허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한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2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환자들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보험금을 가로채고 환자 1명당 1,000만∼5,000만원씩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한 병원 의사와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 12명은 이들이 고의로 낸 사고임을 알면서도 오래 입원할 수 있도록 눈 감아 주는 대신 현금과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붙잡았다. 지난해 4월에도 보험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경찰에서 “보험금은 거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