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찍은 사진과 퇴폐 마사지 업소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33)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순경은 지난 6월 11일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으며 다음 날 블로그에 마사지 후기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올누드 아로마 마사지 팬티도 벗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으며 “어제 새벽 올누드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다. 옷장에 일회용 팬티가 있었지만, 선택사항일 뿐”이라며 “마사지사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얼굴은 그냥 그냥...가슴도 작아 보였고”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마사지 스킬이 별로여서 아쉬웠다. 부드럽게 해야 할 부위가 있고 세게 해야 할 부위들이 있다”라고 마사지사를 평가하는 듯한 글을 적기도 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 사실을 확인해 지난 14일 A 순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 순경이 이용했다는 무자격 마사지 업소 업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