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는 추석 전 221만가구에 약 1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1조7,5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라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31만가구에 평균 67만원, 자녀장려금은 51만가구에 40만원이다. 둘 다 받는 집은 39만가구 17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14만가구가 늘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단독가구 부부 연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연소득 4,000만원 아래만 받을 수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