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가상대 꼼수' 하림 8억 과징금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 산정"

하림 "과거부터 합의됐던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닭 사육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닭고기 업계 1위 업체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닭으로 크면 이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서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지급한다. 하지만 하림은 지난 2015~2017년 사육 계약을 체결한 농가 연평균 550여곳 중 93곳을 누락했다. 이 때문에 전체 출하 건수 9,010건 가운데 32.3%에 이르는 2,914건에 대해 낮은 생닭 가격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하림이 특정 농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래 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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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변상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와 합의돼 이행돼 온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해당 농가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병아리 갑질’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농가는 살처분에 따른 마리당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하림은 보상금과 관련해 병아리 외상값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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