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디치과 업무 방해한 치과의협, 손해배상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유디치과의 지점 운영을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의사 김 씨 등 10명이 치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의사 개인이 각자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네트워크 치과다. 기자재를 대량 공동구매로 싸게 구입해 치료 비용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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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등은 치협에서 2011∼2012년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 주간지에 구인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유디치과에 치과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업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인 치협은 그 구성사업자인 김 씨 등의 유디치과 지점 운영업무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치협이 (원고들에게) 300만∼3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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