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들과 아내를 둔기로 때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낮 12시 35분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 B씨(31)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싸움을 말리던 아내 C씨(59)에게도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아들과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두달 전 아들에게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늦게 온것을 두고 훈계하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