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장전담 법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를 3곳에서 4곳으로 늘린 지 한 달도 채 안돼 영장전담 판사가 5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27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장 전담 판사에 추가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의 영장 업무는 다음달 4일부터 5명이 맡게 됐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따른 영장청구 증가가 영장전담 법관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 이유로 꼽힌다. 검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1차 청구 때 심문한 판사를 배제하는 원칙을 지키다보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영장 전담 법관들은 인력 충원을 요청했고,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인원을 보강했다.
새로 임명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수원·대전·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로써 3명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법관은 두 달 사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형사단독재판부 1개 부를 영장전담재판부로 변경하고 명재권 부장판사를 영장전담 법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이전에도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의 업무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실제로 영장전담재판부 판사들은 새벽까지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3주에 한번 토요일에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양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영장심사 사건의 난이도도 높아졌다는 것 의견이 많다. 당사자가 다수이고 기록도 방대한 사건이 많아 담당 판사 혼자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설명이다.